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웹진 [희망e야기]

알기쉬운 사례관리 TIP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성년후견인 신청

조필예

서울시 도봉구 통합사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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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정보

심한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심한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자녀가 있음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와(70대) 함께 거주

  • 심한지적장애 대상자는 딸이 첫 돌 무렵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뒤 이혼 후 와 함께 생활함.
  • 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2012년 의 폐암 진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함.
  • 대상자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가출을 반복함.
  • 대상자의 자녀는 SNS 등을 통한 반복적인 성적 문제 행동으로 대안학교가 있는 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다 2022년 3월 성폭력 피해자 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고 있음.

대상자 주요 상황

  • 2019년 3월 가출하여 생활하던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및 인감 도용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로 1억 3천만원의 재산소득이 책정되어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으로 생계급여 등 모든 혜택이 중단됨.
  • 또한, 대상자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 개설 등의 다양한 사기 피해로 2년간 법률적인 문제가 지속됨.
  • 담당자는 구청 내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재판 서류 준비 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의 사건 해결을 지원함.
  • 이후에도 대상자는 집에 있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수시로 가출을 반복해 오다 2020년 1월경 2018년 당시 절도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되었으나 통지서 내용의 뜻을 모르고 지내던 중 지명수배로 구치소에 수감 되어 3주간 생활하던 중 국선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으로 복귀함.

사례관리 TIP

대상 가정과의 신뢰 관계 형성 필요

폐암의 재발로 치료 중이던 의 급작스러운 부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법률적인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적인 안전장치인 성년후견인 지정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대상자의 는 수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상 가정의 생계비 마련과 대상자의 법률적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서울형기초보장 생계비 연계와 자녀의 입원비 마련을 위한 자원 연계 등의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와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대상자의 지명수배로 구치소에 수감 된 것을 계기로 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대상자의 친정 오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

성년 후견인 후보자인 친정 오빠의 염려와 불안감 경감을 위해 구청 내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폐암 치료로 지친 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아 가정법원 서류를 대신 발행하는 등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 절차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슈퍼비전과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필요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진행 과정 전반을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분야별 전문기관의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부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서류 구비 및 관계인 동의 여부, 감정 및 가사조사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심리기일
- 가정법원에 후견인 후보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출석 가능한 경우)이 출석하여 후견인 후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청취가 가능한 경우 후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 후견인 선임 결정
라. 후견 등기 신청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인 기재를 신청합니다.

동료에게 한마디

사례관리사의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대상자와 보호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법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상 가정이 당장에 거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사례관리 담당자로서 진행 절차에 대한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관리사의 정보 및 지식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대상자가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사례관리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꿀팁 정보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 가사소송법